주주총회 소집공고(제20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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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T 날짜21-03-15 17:14 조회수2,297회첨부파일
- 제20기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pdf (188.9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5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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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0기 정기)
삼가 주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 542조의 4 및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2021년 3월 30일(화) 오전9시
2. 장 소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56 ㈜디이엔티 오산공장 4층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20기 (2020. 1. 1. ~ 2020.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오상윤 | 1969.07.03 | 회계법인성지 이사 | - | - |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 이사회결의로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7) 제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사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
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
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20일 오전 9시 ~ 2021년 3월 2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 제2항)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 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위임내용 기재, 주주인감 날인),주주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 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