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제23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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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T 날짜24-03-12 19:07 조회수16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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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주각위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삼가 주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2024년 3월 29(금) 오전9시
2. 장 소: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56 주식회사 디이엔티 본사 4층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제23기(2023.1.1~2023.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상근감사 이영일 선임의 건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이영일 | 1963.05.16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 | - |
제3호 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추인의 건
제6호 의안 : 자본준비금의
결손금 보전의 건
제7호 의안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4년 3월 19일 오전9시 ~2024년 3월 28일 오후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주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주주신분증 사본(자필서명시)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날인시), 대리인의 신분증
2024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