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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주총회 소집공고(제23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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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T 날짜24-03-12 19:07 조회수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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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주각위

 

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삼가 주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시:2024 3 29() 오전9 

2.    소: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56 주식회사 디이엔티 본사 4

3.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부의안건

    1호 의안:제23(2023.1.1~2023.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 상근감사 이영일 선임의 건

성   명생년월일 주요약력회사와의 거래내역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영일1963.05.16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3호 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호 의안: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추인의 건
   
6호 의안 : 자본준비금의 결손금 보전의 건
   
7호 의안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4
3 19일 오전9 ~2024 3 28일 오후5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 9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주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주주신분증 사본(자필서명시)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날인시),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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